허가절차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대상 O. 품목류별 제조·수입인증 또는 제조·수입신고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별표1]) · 인증 : 2등급 중 ‘혈액냉장고’ 등 18개 품목의 의료기기 · 신고 : 1등급 중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칼’ 등 53개 품목의 의료기기 O. 품목별 제조·수입허가, 제조·수입인증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