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보험등재 이후 요양기관에서 급여청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5.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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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보험사업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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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 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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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2. 건강보험사업의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ʻ건강보험사업ʼ은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의무의 구체적 실현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가 이를 관장하 며 건강보험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서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권(법 제45조제3항), 보험급여 범위 등 요양급여 기준의 결정권(법 제41조제3항) 등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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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1. 목적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 목적규정은「국민건강보험법」법령을 해석ㆍ적용하는데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 원인을 국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하며, 당해 보험급여 원 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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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1.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 및 성격      2. 연혁      3. 건강보험사업 운영주체 1. 체계 및 성격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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