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3.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 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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