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1. 목적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 목적규정은「국민건강보험법」법령을 해석ㆍ적용하는데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고, 보험급여 원인을 국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으로 하며, 당해 보험급여 원 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 입법목 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제1조의 목적규정은 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로서 「헌법」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의 일환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1차 목적은 보험급여의 실시에 있고, 1차 목적의 달성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2 차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2차 목적달성은 사회보장증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