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
요양급여결정신청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주)한국얀센1.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3.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병용요법  4.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5.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급여기준미설정
요양급여결정신청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주)한국얀센새롭게 진단된 경쇄(AL)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급여기준설정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주)한국로슈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급여기준설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CL) 성인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급여기준미설정
급여기준확대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등한국쿄와기린(주)등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급여기준설정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한국릴리(유)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factor receptor 2, HER2) 음성,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급여기준미설정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주)한국로슈PD-L1 발현 비율이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급여기준설정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암젠코리아유한회사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공고 요법 치료급여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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