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결정신청 |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1.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3.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병용요법 4.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5.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급여기준미설정 |
요양급여결정신청 |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새롭게 진단된 경쇄(AL)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설정 |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 (주)한국로슈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설정 | |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CL) 성인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미설정 | |||
급여기준확대 |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등 | 한국쿄와기린(주)등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 급여기준설정 |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factor receptor 2, HER2) 음성,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미설정 | |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 (주)한국로슈 | PD-L1 발현 비율이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설정 | |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유한회사 |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공고 요법 치료 | 급여기준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