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의료보험법」(‘97.7.1전 시행)에서 심판청구 등은 행정소송 전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전심(前 審) 절차였으나, 종전「의료보험법」(‘97.7.1 이후 시행)과「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단 또는 심 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신속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등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한편,「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결정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