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17.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 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 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설치 취지

  요양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기준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등 인정기준에 따라 진료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를 중심으로 장 관이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이 현재 발전하고 있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 기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수용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비약적인 의약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나. 내용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주간 근무일수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의료기관에 근무하되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심사평가원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0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로 인하여 운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바, 심사평가원 「정관」에서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 및 각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은 의약학적ㆍ전문가적 소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합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사례별 심사지침의 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심사평가원에 내방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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