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21. 자료제공요청권

제96조(자료의 제공)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 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 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 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 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1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 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출입국, 과세 관련 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의3 제2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자료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제5항에서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요청 근거 및 사유 등을 명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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