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①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양급여에 관 행위 및 제41조제1항 제2호의 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이 조에서 “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 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학기술과 관련산업의 지속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술 및 약제, 치료재료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이나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ㆍ재활 등의 요양급여를 실 시하거나 새로운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새로 개발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없더라도 대체가능한 진료ㆍ치료방법이 없거나 환자의 진료ㆍ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