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 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이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위ㆍ치료재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실시 또는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 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성격 및 처분권자
업무정지란 법률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이행 확 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간접적으로 과하는 행정제재이며, 업무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업무정지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 제재금이 과징금이다. 보험자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당연요양기관제 도입,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도입과 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독립 등 건강보험법상 일련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요양기관과 보험자는 대등한 당사자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의료보험법」에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에 부여하였던 요양기관지정ㆍ취소권한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업무정지처분권자를 장관으로 규정하였다.
나. 내용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당해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 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1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외에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속임수나 부 당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 또는 사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 5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이다. 한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보험자 또는 환자에게 부담시킨 때에만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심사조정되어 그 비용이 실제 지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속임수 등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정 지처분 사유가 된 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