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기준 검토절차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절차 안내

일반약제 급여기준 설정 대상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 신청하는 신규성분약제(신규 등재 신청하는 약제) → 신규 등재 신청 약제(신약)의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통해 신청
  • 기등재된 약제(기등재성분) 중 허가사항 또는 제형·투여경로 변경 약제
  • 상대적 고가약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일반약제 급여기준 마련 절차(붉은 박스의 경우 일반약제 개선건의 대상에 해당)
일반약제 급여기준 마련절차
일반약제 급여기준 설정 세부 검토기준
  • 약제의 국내‧외 허가사항, 외국 의약품집 등재 내역 등, 국내‧외 교과서 수록내용, 국내‧외 임상 진료지침‧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제외국평가, 관련 학회 및 임상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대체 가능한 약제 및 대체 치료법 등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은 동일 또는 유사약제(또는 대체 치료법 등)의 1일 치료비용, 총 치료기간 당 소요비용 비교를 바탕으로 검토
  • 급여기준(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평가수준을 객관화하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환자수, 시장점유율, 소요약제비, 민감도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객관적 분석을 위해 재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전년도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1~5% 범위 내에서 상한 금액을 인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항암제 급여기준 검토절차 안내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대상
  •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등, 이하 “암질환 사용약제”라 한다)
  •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항암제의 사용 승인신청 건
항암제 급여기준 마련 절차
일반약제 급여기준 마련절차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사용승인 처리절차
일반약제 급여기준 마련절차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세부 검토기준
  • 해당 약제와 유사한 허가범위 및 급여기준이 있는 약제를 모두 선정하고,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서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를 최종 선정. 다만,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가능한 치료방법(행위, 치료재료 등)을 선정함
  • 효과 또는 독성 등의 우월 여부(우월, 동등, 열등)에 따른 소요비용
  • 검토대상품목과 대체가능 품목의 1주기 투약비용 및 총 투약비용을 비교: 추가 소요재정
  • 교과서 및 임상논문을 참조하여 임상적 효과성 검토
  • 대체가능약제가 없는 경우라도 추가 소요 보험재정 고려
  • 연간 소요비용이 보험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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