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가산기간 3년 지났지만, 약가 가산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의 가산기간 종료로 국내 철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슬로덱스처럼 가산기간 3년이 경과되지만 기간이 1년 더 연장된 약제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2025년 8월1일부터 상한금액을 조정하려고 했던 파모티딘 제제 가스터디정20mg과 한국팜비오의 파모팡오디정 10·20mg의 상한금액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스터디정20mg은 233원에서 178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종전가격인 233원이 1년 간 더 유지된다. 파모팡오디정 10mg과 20mg도 마찬가지로 종전가격인 132원과 198원을 1년 간 더 적용받는다.

펠루비프로펜 제제인 휴온스 펠로엔정과 영진약품 펠프스정, 펠루비프로펜트로메타민 제제인 대원제약의 펠루비에스정도 마찬가지다. 유지되는 가격은 펠로엔정과 펠프스정 각 107원, 펠루비에스정 125원이다.

복지부는 “가산기간(3년)이 경과했지만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들 약제가 해당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파모티딘 개량신약이 ‘3+1년’ 가산 대상이 된 건 동일제제 회사 수가 2개사여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슬로덱스의 경우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다.

펠루비프로펜 제제인 펠로엔과 펠프스의 경우 오리지널인 펠루비까지 판매사 3개사가 있지만 ‘3+1년’ 연장 대상이 됐다. 이중 펠루비는 현재 제네릭 연계 약가인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복지부의 해당 고시(약가인하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한편 8월1일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드로네다론염산염 제제와 데스벤라팍신 제제 18품목은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드로네다론염산염 제제는 삼진제약 삼진드론정과 사노피아벤티스 멀택정, 2개 품목이 해당 약제다.

데스벤라팍신 제제의 경우 ▲숙신산염일수화물: 화이자제약의 프리스틱서방정 2개 함량 제품과 한국파마의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 2개 함량 제품 ▲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 명인제약 에스벤서방정 3개 함량 제품과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 3개 함량제품, 넥스팜 데스베라서방정 3개 함량 제품 ▲데스벤라팍신: 환인제약 데팍신서방정 3개 함량 제품 등이 있다.

출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http://www.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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