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 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가. 취지
「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에서는 가입자가 건강보험사업 이해당사자인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 관 및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등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지조사권은 요양기관이 행한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 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요양급여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수급 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내용
현지조사권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권의 일종이다. 이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우월적ㆍ감독적 지위에서 요양급여청구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 준 사법 작용이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청의 지도ㆍ감독권 행사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현지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