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5.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 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특히 강제적용 방식의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상 중요한 문제로서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건강보험의 기본골격 및 체계를 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에게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할 때는 가입하지 않고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후에 가입하는 이른바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위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로 하는 ʻ강제적용의 원칙ʼ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적용의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의 강제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사회적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상 건강보험의 기본골격 및 체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서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자 제외)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란 보험자인 공단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자기명의로 건강보험관계가 성립된 자를 말하며, 민간보험에서의 보험계약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건강보험의 주체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에 있으며 동시에 보험료 부담과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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