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24. 위반사실의 공표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가. 의의 및 성격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ㆍ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행정법상 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나 거짓청구가 근 절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거짓청구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 표할 수 있다.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한편, 장관은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 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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