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 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 법」및「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부과 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예방사업과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상 ʻ보험자ʼ라 함은 ʻ보험사업의 실시주체ʼ를 의미하며, 이는 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및 그 운영결과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관장하는 업무를 기능에 따라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나누어 각각 건강보험사업 관리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