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건강보험사업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입자ㆍ요양기관 및 공단 등 건강보험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관련정책을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최고의 심의ㆍ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장관의 소속하에 설치하여 두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과 제 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그 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였다.
2016.8.4에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제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