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
ʻ건강보험사업ʼ은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의무의 구체적 실현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가 이를 관장하 며 건강보험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서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권(법 제45조제3항), 보험급여 범위 등 요양급여 기준의 결정권(법 제41조제3항) 등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 결정권한을 관장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