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1. 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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